학생 예비군대원 소속부대 변경 관련
등록일 2013-12-31
작성자 손보현
조회수 3420
1. 관련
가.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(동원), 제6조(훈련), 제6조의3(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), 제15조(벌칙)
나.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(동원의 보류)
다.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8조(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)
라. 국방부예비전력과-4095(2011,12,30)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 시달
마. 예비군연대-223(2013.12.04) 학생예비군대원 소속부대변경관련 안내
2. 상기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, 규정학기 이상을 초과하여 재학중인 예비군대원은 방침일부보류대상(학생예비군대원)에서 제외되며,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일반예비군훈련을 부과받게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