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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직] 2026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(추가 교육) 이수 안내

등록일 2026-10-22 작성자 백혜진 조회수 4

  가. 이수대상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

    1) 2026-1학기 성인지 교육 미이수 재학생

    2) 2026-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

    3) 편입생(매 학기 이수)

  나. 이수기준: 졸업 전까지 사범대생 4회,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2회 이수

  다. 교육방법: 대면 특강과 온라인 강의 모두 이수 시 2026-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처리

    - 교육신청 및 이수방법 등 상세 내용은 [붙임 1] 안내문 필독

  라. 신청기간: 2026. 11. 2.(월) ~ 11. 6.(금), 신청기간 중 매일 10:00 ~ 17:00

  마. 유의사항

    1) [붙임 2]의 2026-2학기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대상자는 소속 학과에서 개별 안내 요망

    2) 2026-2학기 성인지 교육은 1학기 미이수자 또는 교육 횟수 부족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

       추가교육임

    3) 2026-1학기 교육을 이수했으나, 2026-2학기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사유서 제출

      - 종합정보시스템→교직업무→교직성인지교육신청에서 사유서 기재 후 출력/서명/제출

    4) 2027. 2월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 이수요건 미충족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

 

붙임  1. 2026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