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의뢰 시스템 사용 안내
등록일 2019-10-18
작성자 황윤지
조회수 3416
1.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의뢰 대상자
가. 지도교수 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 및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
나. 학습부진, 저학점, 학사경고 등 대학생활적응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
다. 성폭력, 자해, 자살사고 등 위기개입 상담이 필요한 학생
2.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의뢰 방법(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)
가. Tigers+-학사행정-학적-상담관리-상담결과 입력 후 상담이력 화면에서 조회 버튼 클릭
나. 상담내용 팝업 창 하단의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의뢰 버튼 클릭 후 저장
다. 상담결과 입력 란에 작성한 의뢰 사유가 학생생활상담센터로 전송
붙임 [학생생활상담센터] 상담의뢰 시스템 사용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