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자퇴 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

등록일 2019-12-27 작성자 황윤지 조회수 3714

가. 변동 내역

    1) 변경 전: 학생 자퇴신청 → 지도교수 상담 →  학술정보부(도서반납) 확인 → 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로 원서 및 동의서 제출

    2) 변경 후: 학생 자퇴신청 → All in Care 아카데믹코칭센터 상담 → 학생생활상담센터 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학생지원부(장학수혜) 상담 → 재무팀(등록/환불) 상담 → 지도교수 상담 → 학술정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(도서반납) 확인 → 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

  나. 상세내역: 붙임파일 ‘1. 자퇴 원서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‘ 참조

  다. 적용일자: 2020. 1. 8.(수)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