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정의무교육] 2021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
등록일 2021-04-07
작성자 이소정
조회수 3148
법정의무교육인 2021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법령 및 규정: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 및 동법
시행령 제19조(성희롱 예방교육)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(성매매 예방교육 등)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
교육 등)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
등),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(예방교육의 의무화)
2.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
가. 교육대상자: 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나. 교육내용: 인권교육·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
다. 교육(수강)기간: 2021. 4. 8(목) 13:00 ~ 5. 31(월)까지
라. 수강방법: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에서 로그인 후, 수강(붙임
매뉴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