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안내

등록일 2021-08-06 작성자 이소정 조회수 3235

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유고결석을 인정하오니,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 가.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 허용기간

인정대상

허용기간

(주말 및 공휴일 포함)

제출 증빙서류

백신 접종자

접종 당일 하루

접종완료 안내 문자 또는

예방접종증명서

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

접종 다음날 하루

예방접종증명서 및

병원진단서(의사소견서)

  나.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 절차

    1) [신청] 학생: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(학과) 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 제출

    2) [발급] 행정실: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 후 학생에게 전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발급사유는 12-2 '법정감염병 자가격리대상자' 선택 후 세부내용 입력)

    3) [처리] 교원: 학생으로부터 유고결석 확인서를 받아 전자출결에 반영

  다. 참고사항: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

      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[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(유고결석) ③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