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정의무교육] 2023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수강 재안내
등록일 2023-11-03
작성자 여아영
조회수 3007
법정의무교육인 2023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수강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
기한 내에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대상자: 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2. 교육내용: 인권교육·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
3. 교육수강기간: ~ 2023. 12. 08.(금) *반드시 기한 내에 수강요망
4. 수강방법: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에서 로그인 후 수강
붙임: 2023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