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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정의무교육] 2023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수강 재안내

등록일 2023-11-03 작성자 여아영 조회수 3007

법정의무교육인 2023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수강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

기한 내에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교육대상자: 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
2. 교육내용: 인권교육·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

3. 교육수강기간: ~ 2023. 12. 08.(금) *반드시 기한 내에 수강요망

4. 수강방법: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에서 로그인 후 수강

 

붙임: 2023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