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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정의무교육]2024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 재안내

등록일 2024-07-11 작성자 이대희 조회수 664

2. 법정의무교육인 2024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수강을 다음과 같이 재안내 

  하오니 현재까지 수강을 완료하지 않은 교육대상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 반드시 수강을 완료하여 

  주시기 바랍니다.

3.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

 가. 교육대상자: 교원(전임·산학·외국인·교육·연구·겸임·초빙·강사), 직원(계약직 포함), 조교, 연구원,

     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
 나. 교육내용: 인권교육·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

 다. 교육(수강)기간: 2024. 7. 10.(수) ~ 2024. 11. 30.(토)

 라. 수강방법: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에서 로그인 후, 수강(붙임 매뉴얼 참조)

     ※ 빨리듣기를 하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상속도로 수강하시기 바람

     ※ 이수 조건: [출석 100% + 시험 응시 + 설문 응답] 3가지 모두 완료하여야 이수로 인정

 

5. 참고사항

 가. 교원업적평가 반영: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

 나. 대학교 부진기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(2024)

  1) 부진기준: 학생 50%미만, 전임교원(고위직) 75%미만, 종사자 75%미만

  2) 부진기관으로 지정 시에는 관리자 특별교육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공표

 다. 대학정보공시: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실시 현황

 

붙임  2024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.  끝.